자전거 사고 내도 운전면허 벌점부과?? :: 2008/06/09 23:03
운동을 하고 와서 틀어놓은 뉴스에서 순간 너무 황당한 소리가 나와서 옷을 벗다 잠시 멈칫~
자전거로 사고를 낸 어떤분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벌점 부과하고 도로교통법상 적용되어지는 벌금 부과되어 면허취소(정지인가?)인가 되서 화물차량 운전에 영향을 끼쳐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전거로 사고를 냈는데 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되는것인가?
내막을 알고 보니 대충 이렇다.
●자전거로 사고를 낸 사람이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없으면 그만이다.
●자전거로 사고 내면 자동차로 취급받아 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자전거운전자가 오로지 독박을 써야한다.(잘잘못을 떠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탄채 건너가다 사고가 나거나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이용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적용되며, 10대 중대항목에 저촉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상세한 법조항은 상기 내용보다 황당하게 설명이 된게 더 있지만...대략 저 위의 내용만 보아도 황당 그자체다.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타는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은 저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조차도 오늘 뉴스를 보기 전에는 몰랐다.
중요한 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와 동일 취급을 한다는 점이다.
요즘 하루가 멀게 치솟는 기름값과 건강을 생각해서 나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고려해본적이 있다. 그러나 집에서 회사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부재, 그나마 인도로의 주행도 수월치 않은 편이라고 휴일에 사전 답사해본 후 내린 결론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보류 했었다. 저런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니 자전거 타기가 더욱더 망설여 진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던가....
휴일에 널찍한 운동장이나 근처 한적한 논길, 밭길에서나 운동삼아 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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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치고 사고를 당하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생긴 경우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절반정도 건널 무렵. 횡단보도 안에 정지 되었는 자동차를 발견 했지요. 그차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안에있었고 우회전 하려고 차가 조금 꺽여 갈까 말까를 하는 상태였는데 그차를 발견하고 조심조심 지나는데 차가 출발 하면서 자전거를 치며 넘어져서 멍이들고 다쳐서 2주 진단을 받았죠. 사고후 병원 가보자는 말도 안하고 저도 별루 아푸지 않은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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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를 타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여기서 "차"라 함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궤도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등은 제외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따라서 자전거도 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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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있으면 자전거 사고일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나요?
뭐 이런 억울한 경우가... 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가 나면 벌점을 부과한다던데.. 면허 없는 사람은 벌점도 없고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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