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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내도 운전면허 벌점부과??

리스토리™ 2008. 6. 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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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고 와서 틀어놓은 뉴스에서 순간 너무 황당한 소리가 나와서 옷을 벗다 잠시 멈칫~
자전거로 사고를 낸 어떤분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벌점 부과하고 도로교통법상 적용되어지는 벌금 부과되어 면허취소(정지인가?)인가 되서 화물차량 운전에 영향을 끼쳐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전거로 사고를 냈는데 왜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되는것인가?
내막을 알고 보니 대충 이렇다.

●자전거로 사고를 낸 사람이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없으면 그만이다.
●자전거로 사고 내면 자동차로 취급받아 교통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현재 가입된 자동차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자전거운전자가 오로지 독박을 써야한다.(잘잘못을 떠나)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탄채 건너가다 사고가 나거나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이용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적용되며, 10대 중대항목에 저촉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다.

상세한 법조항은 상기 내용보다 황당하게 설명이 된게 더 있지만...대략 저 위의 내용만 보아도 황당 그자체다.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타는 대부분의 자전거 이용자들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전거 이용자들은 저런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조차도 오늘 뉴스를 보기 전에는 몰랐다.

중요한 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와 동일 취급을 한다는 점이다.

요즘 하루가 멀게 치솟는 기름값과 건강을 생각해서 나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고려해본적이 있다. 그러나 집에서 회사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부재, 그나마 인도로의 주행도 수월치 않은 편이라고 휴일에 사전 답사해본 후 내린 결론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보류 했었다. 저런 황당한 사실을 알게되니 자전거 타기가 더욱더 망설여 진다. 자전거 전용 도로나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던가....
휴일에 널찍한 운동장이나 근처 한적한 논길, 밭길에서나 운동삼아 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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