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토리의 관심거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

리스토리™ 2012. 6. 15. 15:12
반응형

오늘 회사 메일로 받은 내용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원본출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view.jsp?cate=2&sec=4&act=view&mode=view&bbs_cd=103&seq=1253755030239&state=A

 

 




 

ㅇ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동영상 자료입니다.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 제3조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하루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10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겐 행복인가요? 불행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없으면 피해자도 없습
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10시간을 위해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여자 : (혼잣말로 투덜거리며) 이런 건 남자 직원
시키면 안되나? 꼭 이럴 때만 남녀평등이래.
성우: 직장 생활 1년차 이래저래 참아야 할 일이
많았다.
남자 : (일부러 의자를 건드리고 가는 남자)
여자 : (의자가 밀리자 기우뚱 비틀거리는)
어어어..
남자 : (넘어지려는 여자를 붙잡아 주는 척,
여자를 끌어 안는) 이런, 지영씨 나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 했어.
(여자를 잡아주는 척하며 여자 엉덩이를 만지는)
여자 : (놀라며) 지금 어딜 만지세요?
남자 : (능글맞게 웃으며) 아니, 내가 어딜
만졌다고 이래, 또 넘어질까 봐 잡아준 것 뿐인데
…(오히려 기분 나쁘다는 듯) 요즘 여자들은
도와줘도 저런다니까.



MC.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아, 저건 누가 봐도 분명한 성희롱사례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직장 내 성희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심한 육체적 접촉이 수반된 극단적인
사례만을 성희롱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희롱이다. 이건 성희롱은
아니다.’
그 정확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해 스스로 관대한 것은
아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성우.
입사한 지 얼마 안된 문주는 업무파악을 위해 최
대리의 도움이 종종 필요했다.
여직원 : (옆자리에 앉아 있는 최대리를 부른다)
저기 최대리님!
최대리 : 어, 왜?
여직원 : 이거, 지난 분기 자료인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좀 봐주시겠어요?
최대리 : (자리에서 일어나 여직원의 등 뒤로
바짝 붙으며) 그래? 어디 한 번 볼까?
여자 : (남자가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자 당황하
는 모습)
최대리 : (한 손은 여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는 여자의
손 위로 포개며 컴퓨터 모니터 확인하는 남자)
어, 이건 판매실적만 따로 정리한 거라 그래,
더 자세한 건 회계팀에 자료 있을 거야.
여자 : (좀 불편한 듯 어깨를 움츠리며 손을 빼내
려 하자) 아, 네..
최대리 : ( 다시 여자의 손을 잡아 마우스에 올려
놓으며, 더 바짝 몸을 여자에게 기댄다) 참, 지난
번에 내가 부탁한 자료 어디 있지?
여자: (여자 자료를 건네준다)
최대리 : (여자의 어깨 위에 올렸던 손으로
여자의 등을 어루만지며) 잘 했네.이따 출력해서
한 부 뽑아줘.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남자, 얼굴 붉어진 채 남자 바라보는 여자)




성우.
딱히 꼬집을 수 없는 찜찜한 기분 결국 친한 동
료에게 상의를 하는데…
동료 :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여자 : (신경질적으로)진짜 기분 나빠 죽겠어.
동료 : 뭐 때문에 그러는데?
여자 : 최대리님 있잖아. 은근슬쩍 내 몸을
만지잖아.
동료 : (놀라며) 정말? 자기도 당했어?
여자 : 일 핑계를 대서 내 손을 잡질 않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무르질 않나.
동료 : (알겠다는 듯) 그 사람 원래 느물거리기로
유명하잖아. 여직원들에게 친절한 척 하면서
은근히 그러는 걸 즐기는 것 같더라고, 그런
인간은 성희롱으로 확 걸어야 되는데…
여자 : 성희롱?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되나?
동료 : 글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럴 때마다 너무 불쾌해.




성우.여자들이 모이면 남자 이야기, 남자들이 모
이면 여자 이야기, 하지만 그냥 도가 지나치면 꼭
문제가 생긴다.
여자 1 :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중에 누가
제일 괜찮은 거 같아?
여자 2 : (생각하다가) 난 영업팀 박지원씨가
괜찮던데.. 완전 남자 같잖아.
여자 3 : 난 그 부끄럼 잘 타는 시원씨가 제일 맘
에 들더라. 무슨 남자가 그렇게 순진한지 내가
곁에만 가도 얼굴 빨개져가지고.
너무 귀여워~
여자 1 : 그러게, 무슨 남자가 그렇게 얼굴이
금방 빨개져..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 친구 좀
놀려줄까?
여자 2 : 어떻게?
여자 1: 이리 모여봐. (고개 맞대고 소근거리는)
…띄웠을 때 얼마나 빨개지겠어. 그렇게 놀리는
거야….
여자들 : (웃음)
사무실 전경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한 여직원들은
아까 짜둔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남자 :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일하고 있는)
남자 : (사진을 보고 놀라는)
뭐야, 누구야, 이런 장난을 친 인간이…
여자 : (키득거리며 웃는다)
여자 : (핸드폰을 꺼내는 여자)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볼까!




남자 : (핸드폰에 영상메일 메시지가 뜨고, 남
자 확인하고 사진을 보고 놀라 핸드폰을 떨어
뜨린다)
여직원 : (지나가는 척 하다 남자의 메시지를
보며) 어머, 시원씨 이런 취미가 있었어. 사람
겉만 봐서는 모른다더니 업무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남자 : (당황하며) 아니, 이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자 : 이거 봐봐~어때 죽이지? (싱글거리며
아까 남자에게 보냈던 여자 노출 사진을
보여준다)
여직원들 : (남자의 당황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
여자 : 한번 봐보라니까~
남자 : (화 내며) 지금 절 성희롱 하시는 거에
요?
여자 : (놀라며) 성희롱이라니..그냥 장난 좀
친걸 가지고 뭘 그래..
남자 : 원치 않는데도 이런 사진 보여주는거..
성희롱 아닌가요?!
여자 : 어머 웃긴 사람이야.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둘이 마주한 얼굴에서 still)




팀장 : 이우석씨!
남자 : (못마땅한 얼굴로) 네..
팀장 : (복사기를 가리키며) 여기있는 복사기,
저 쪽으로 옮겨놔. 여기 있으니까 영 불편해서..
남자 : 알겠습니다. (힘들게 복사기를 옮기는 남
자)
팀장 : 저것도 남자라고.. 무슨 남자가
저렇게 빌빌거려. 진짜 남자 맞는 지 누가 확인
한 번 해봐! 할 사람 없어? 내가 한 번 해볼까?
성우: 성적인 무시와 비아냥에 참을 수 없는 모
욕감을 느꼈다. 정말 이런 모욕을 견뎌가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 반문했다.
Sot >술집, 시끄러운 소리..
팀장 : 자, 요즘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회식 한
번 제대로 못했지? 오늘 수고들 많았으니까.
간단하게 맥주로 목 좀 축이자고.
직원들 : 네(서로 건배한다)
팀장 : (우석에게 안주를 먹여주며) 자-우석씨,
아-
남자 : (남자 불편한 얼굴로) 그냥, 제가
먹을 게요.
팀장 : (비아냥거리며) 아이구, 우리 우석씨
삐지 셨어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야, 너
진짜 남자 맞냐? 무슨 남자가 이렇게 소심해.
그렇게 속 좁게 굴다가 진짜 거시기 떨어져.



남자 : (참다 못해 폭발하며) 팀장님! 성희롱 좀
그만 좀 하시죠!
팀장 : 뭐! 성희롱?
남자 : 네, 이게 성희롱이지 그럼 뭡니까?!
성우: 우석은 성희롱 좀 그만하라고 항의하고
상사는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며 반박하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과민반
응일까요?
1. 모든 경우가 다 성희롱 인 것 같구요. 굴욕
감이나 성적 모욕감이 들었으면 제 생각에
다 성희롱인 것 같아요.
2. 육체적인 접촉은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행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나올수
도 있으니까..
3.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요. 이런 일들
은 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너무 예
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4. 이 정도로 법적 처벌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성희롱은 아닌 것 같아요.
성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인 내 성희롱,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정도
쯤이야’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요?
성우: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A씨는
전제 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 받았습니다. 회식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하지만 피해자A씨는 이를
거부했고, 상사는 피해자를 억지로 테이블로
끌고가 술을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어하는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성우:
여성직원의 수가 월등히 많은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여성상급자 A씨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 ‘너는 내 거야’와 같은 말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성희롱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자라는
편견을 깬 사례로 남성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접촉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사용해
피해자를 성희롱 했음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MC.
직장 내 성희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 인데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
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인데요.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인데요.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성희롱은 아니라고
대답했던 앞서 보았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의 경우에는 일단 당사자가 상사이
고 또 부하 여직원에게 이루어진 전형적인 성희
롱 상황이라고 볼 수 있구요. 부하 여직원이 상당
히 불편하다는 의사 표시도 나름대로 있었기 때
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형적으로 성희롱
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줍음 많은 남성 신입 사원이 굉장히 당황해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요. 메시지의 내용들이 모
두 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성 동료들이 의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상황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성 팀장이 남성 부하에게 언어적 희롱을 한 그
런 사례입니다. 언어적 희롱의 수준이 상당히 성
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남성 부하분이 굴욕
감을 느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성상사에
의한 남성부하의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다라
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요?




성우: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표현은 분명히 하고,
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후
회사에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MC.
그렇다면 성희롱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주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을 경우 천만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 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3백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주는 성희롱에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성우:
다음으로 성희로 피해사례가 발생됐을 경우.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우선,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게 이
에 대한 상사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
다.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 요청을 진지하
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편지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
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
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해결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상담 요원에게 상담
을 요청하고 사내의 고충 처리기구와 절차를 이
용하여 사업주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사에 상담하고 고충을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간 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
상담실 등과 같은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 하거나
지방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노동관
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 할 수 있는데 지방노
동관서에 성희롱 사건전담 근로 감독관은 성희
롱 피해 사실은 물론, 사업주의 성희롱예방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향후 같은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들이 건전한 고용환
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MC(클로징).
어떠세요? 지금까지 성희롱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과도한 스킨십,
극단적인 사례만을 성희롱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사례와 같이 우리 직장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그냥 편해서, 친근함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안겨준다는 것, 이로 인해 누군가는 성희롱의
피해자, 다른 누군가는 성희롱 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희롱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
이것은 누군가가 아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진단해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