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주분들은 유가환급금 대상자 확인해 보세요.
유가 환급금이란 단어가 인터넷 순위에 링크돼 있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0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유가환급금 대상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둔 개인
-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이다.
--재외동포법에서는 거소의 개념을 동 법 시행령 제6조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라 정의하여 기간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http://refund.hometax.go.kr/
공인인증서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반응형
'리스토리의 관심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청용, 종목을 잘못 선택한거 아닌가? (2) | 2008.11.03 |
---|---|
터키 UFO 동영상, 역대 동영상중 최고의 가치성 (1) | 2008.10.23 |
1215명의 컬러체험단 이벤트~ (0) | 2008.07.20 |
전직 대통령의 편지 한장 (0) | 2008.07.17 |
블로거 코리아 1주년이에요! ㅊㅋㅊㅋ (2) | 2008.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