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토리의 관심거리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

리스토리™ 2006. 11. 9. 18:05
반응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들

임금의 지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 준수하고, 임금의 지급은 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

각종 법정수당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는 이러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은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 기간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임금 산정기간 내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등이 포함된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되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들이 통폐합되어 연봉액이 책정된 경우 통상임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연봉제 실시이후 개별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임금체계 하에서 각 개별 임금항목이 갖는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연·월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율에 따라 그 발생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청구권도 연·월차 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이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퇴직금의 지급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법 제34, 36조)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바, 연봉계약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중간정산 요구라고 보기 곤란하다. 또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지급방법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며,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 역시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봉 계약 중 2006년6월말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사전에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서면 약정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만약2006년 7월 이후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7월 이전에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식은 당초 퇴직금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직금을 노사간에 아무런 부담없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각 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로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