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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리스토리™ 2022. 12.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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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2023년은 계묘년, 토끼띠 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휴일

공휴일법에 따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15일 정도가 됩니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 어린이날 (5월 5일)
  5.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8. 기독탄신일 (12월 5일)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참고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일 중에서도 보궐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2.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설날,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됩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휴일은 총 69일입니다. 2022년은 67일이었습니다. 작년 대비 2일이 더 쉽니다. 바로 아래에서 공휴일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 1/1(일) 신정
[2월] - 1/21~1/24(토~화) 설 연휴,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
[3월] - 3/1(수) 3·1절
[4월] -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부처님오신날
[6월] - 6/6(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9/30(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 없음
[12월] - 12/25(월) 크리스마스

2023년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 하루뿐입니다.

휴일을 알차게 보낼 계획들을 잡으시고 즐거운 휴일과 연휴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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